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전기
건강친화기업 인증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2023년 건강친화인증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건강친화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법규 측면에서 평가지표를 통해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인증제도 설명회도 참석하였고, 컨설팅도 신청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질좋은 조언도 받았습니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인증대상은 세번째 사항으로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라서 법인등록번호상의 개념을 적용하여 법인 차원으로 신청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상에 법인(단체명)으로 봤을때는 단일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상위조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과감히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여러 기업들 중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에 의하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의 심사기준에 일정 평가를 득하면 인증을 득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건강친화경영(40), 건강친화문화(20), 건강친화활동(20), 직원만족도(20) 그리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등 가산점을 부여됩니다.
- 핵심가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4대 핵심가치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 사업 대상
아래와 같은 각종 법인 단체 (*개별 사업장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 단위로 신청)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