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자료
단기간 작업 / 간헐적 작업 / 임시작업 / 단시간 작업
safety Ph.D
2023. 6. 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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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관계법규에서 표현 되어지는 용어 중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사용할 시 법규 위반사항에 놓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의 제2조(정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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