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내 화재예방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부터,,
<<본 글은 2020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safety1st.news) 에 게재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의료시설은 연평균 1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수가 다른용도 화재의 인명피해수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National Fire Data System)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2010~2019년(10년)까지 평균 화재건수는 42,652건, 인명피해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재산피해 443,13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에 큰 충격으로 나타난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에 이어 2019년 9월 24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요양병원 화재(사망 3명, 부상 56명), 2020년 7월 10일 전남 고흥시 고흥읍 윤호21병원 화재(사망 4명, 부상 26명)까지 의료기관 내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훈령 제149호(2020. 4. 13., 일부개정)에서 정의한 「대형화재」란 인명피해가 사망 4명 이상 또는 사상자 1명이상 발생화재이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이상 추정되는 화재를 말한다.
의료시설은 연평균 1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수가 다른 용도 화재의 인명피해 수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의해 의료시설은 다른 용도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시설 내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CO2)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 및 시각경보장치, 배연 및 제연 설비,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 7월 24일,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시설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를 보다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시설의 모든 구성원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다.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이 아닌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11.6 화재안전 관리활동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화재예방점검으로 소방시설점검, 대피로 점검, 비상구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미국 산업과학조사업체인 Predictive Solutions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보고서에 의하면 점검(inspection)이 많을수록 작업장에서의 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점검자(inspector)가 많을수록 (특히 안전조직외의 점검자가 많을수록)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줄여준다는 점으로 볼 때, 의료시설 내 모든 구성원이 화재예방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숙지하여 자위소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속한 신고를 기본으로 초기화재에 소화기와 소화전을 쉽게 사용하여 유효하게 진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재난약자인 환자를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평상시 안전구획, 피난층, 대피장소를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시설 내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입점업체 근로자, 자원봉사자까지 필히 소방안전교육 시행하고,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과 사태수습 능력 배양을 위한 화재 및 연기 대피훈련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3교대라는 근무특성과 환자 진료・검사・간호 등으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소방안전 관리부서에서는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현장 내 소방시설 적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의 신대륙 정신을 제시한 최초의 미국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라는 명언처럼 미연의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의료시설 내 모든 구성원은 화재안전 관리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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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센터(NFDS, National Fire Data System)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2010~2019년(10년)까지 평균 화재건수는 42,652건, 인명피해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재산피해 443,13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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