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리뷰

경사진 곳에서의 차량 :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사고 발생 방지

safety Ph.D 2023. 6. 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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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경사로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법규를 확인하고 이행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출처 : Pixabay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전문개정 2013. 6. 28.]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출처: Pixabay)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고 무게에 의해 밀리게 되어 차량과의 접촉사고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치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차주가 이를 발견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왕왕 언론보도를 통해 접할 때가 있어 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차량의 고임목 혹은 버팀목의 경우도 바퀴 하나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바퀴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지요. 고임목(버팀목)의 가격이 얼마 하지 않으니 오늘 구입해보시는 것은 어떠한지요?

중대재해 적용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게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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