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9. 22:24ㆍ안전보건자료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에서는 2003년 GHS 지침서 초판을 발간하고, 매 2년마다 개정 발간하고 있어 2021년 제9차 개정을 하였으며, 2023년 제10차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보다 넓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UN에서 도입하였습니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GHS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물질에 대한 통일된 평가 및 표시
2.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중복제거
3. 화학물질의 관리비용 감소
4. 정보의 일치를 통한 위험성 제거
다음은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을 분류하기 위한 GHS 제9차 개정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 http://unece.org )
물리적 위험성 16가지, 건강유해성 10가지, 환경유해성 2가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GHS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는 9개의 픽토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에 따른 표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 (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경고표지 내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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