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2023. 8. 19. 21:44안전보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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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차장의 안전한 일상여행 블로그에서 퍼온 글로 동의를 구하고 게시 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andychola/222248101090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업무는 보건관리자의 다양한 업무 중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업무는 조사에 따른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조사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교육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형식상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올바른 시행시기는 언제이며 법률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03년 7월 12일 부터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시기에 맞추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정기,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 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신설사업장에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하며, 신설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정기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찾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최초 유해요인조사 이후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한 날(해당 공정에 한함))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수시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구체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인을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사이다.

단, 신규입사자가 부담작업에 처음 배치될 때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정기 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유가 발생할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를 의미한다. 

이처럼 각각의 조사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참고자료

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가이드북 (부크크, 황정호 외)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근골격계질환 업무편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추차장의 안전한 일상여행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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