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안전경영대상 신청 : ~2023.10.13

2023. 9. 1. 21:5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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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목 적

기업경영에 있어서 산재예방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근로자의 안전·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도모

추진근거 : 정부의 책무 중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붇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산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

 

2. 기본 방침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

- 고용노동부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시상 기획조정업무를 수행

-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심사집행위원회를 구성, 세부심사 및 시상식 등 실무 업무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행

심사의 공정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류심사(1)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심사(2) 실시

시상 부문별로 1개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시상에서 제외

 

3. 시상 부문 및 신청 대상

시상 부문 신청 대상
대상
(6)
제조업(2)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노사 협력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
-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현장은 기성공정율15%85%)인 사업
건설업(2) 건축분야(1)
토목분야(1)
기타산업(2)
(제조건설업 이외 사업)
특별상
(3)
기 술 상 공정 개선재해예방기법 개발 등통해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개인단체
저 술 상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연구논문, 저서 등을 발간한 개인단체
공 로 상 장기간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참 고>

1) 동일 수상분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사업장은 3년 이내 재추천 불가

2) 각 시상 부문별로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단독 신청 시) 타 부문 수상기업의 점수보다 현격히 낮으면 수상 제외 가능

3)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최근 3년간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직업병 다발, 산재은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비위, 부조리 등으로 수사 중 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개인) 등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

 

4. 시상 내용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6) 시상 부문(6)별로 사업장 1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전 부문 최우수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종합대상수여(중복수여 아님)
-고용노동부장관상
- 고용노동부장관매일경제신문사회장 공동명의 현판
- 상금은 각 부문별로 대상 200만원, 종합대상 500만원
특별상(3) ㅇ 시상 부문별로 1점을 수여
-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상패 수여
* 매경(사무국)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및 시상

‘23년도 대상 수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4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시 우대(가점 부여)

 

5. 추진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9. 1. 2023. 10. 13.(43일간)

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 2023. 10. 16. 2023. 10. 18.

- 현지심사 : 2023. 10. 23. 2023. 11. 17.

- 대상 및 종합대상 후보사업장 선정 : 2023. 11월 중순

수상자 선정(집행위원회) : 2023. 11월 말

시상 : 2023. 12월 중

 

 

2023년 제31회 안전경영대상 시상 계획(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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