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 21:54ㆍ공지사항
Ⅰ. 개 요 |
1. 목 적
○ 기업경영에 있어서 산재예방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도모
※ 추진근거 : 정부의 책무 중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붇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산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2. 기본 방침
○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
- 고용노동부․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시상 기획․조정업무를 수행
-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심사․집행위원회를 구성, 세부심사 및 시상식 등 실무 업무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행
○ 심사의 공정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류심사(1차)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심사(2차) 실시
○ 시상 부문별로 1개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시상에서 제외
3. 시상 부문 및 신청 대상
시상 부문 | 신청 대상 | ||
대상 (6) |
제조업(2) | ㅇ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노사 협력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 -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건설현장은 기성공정율이 15%∼85%)인 사업장 |
|
건설업(2) | 건축분야(1) | ||
토목분야(1) | |||
기타산업(2) (제조․건설업 이외 사업) |
|||
특별상 (3) |
기 술 상 | ㅇ 공정 개선․재해예방기법 개발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개인․단체 | |
저 술 상 | ㅇ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연구논문, 저서 등을 발간한 개인․단체 | ||
공 로 상 | ㅇ 장기간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
<참 고>
1) 동일 수상분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사업장은 3년 이내 재추천 불가
2) 각 시상 부문별로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단독 신청 시) 타 부문 수상기업의 점수보다 현격히 낮으면 수상 제외 가능
3)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최근 3년간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직업병 다발, 산재은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비위, 부조리 등으로 수사 중 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개인) 등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
4. 시상 내용
구 분(점) | 시상 내용 |
대 상(6) | ○ 시상 부문(6개)별로 사업장 1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전 부문 최우수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종합대상’ 수여(중복수여 아님) -고용노동부장관상 - 고용노동부장관․매일경제신문사회장 공동명의 현판 - 상금은 각 부문별로 대상 200만원, 종합대상 500만원 |
특별상(3) | ㅇ 시상 부문별로 1점을 수여 -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상패 수여 * 매경(사무국)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및 시상 |
※ ‘23년도 대상 수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4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시 우대(가점 부여)
5. 추진 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9. 1. ~ 2023. 10. 13.(43일간)
○ 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 2023. 10. 16. ∼ 2023. 10. 18.
- 현지심사 : 2023. 10. 23. ∼ 2023. 11. 17.
- 대상 및 종합대상 후보사업장 선정 : 2023. 11월 중순
○ 수상자 선정(집행위원회) : 2023. 11월 말
○ 시상 : 2023.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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