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3. 10:36ㆍ일상 엿보기
화학물질 취급 대학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도 조사
김홍관* · 염승혁* · 정승필** · 황동규*** · 이황원**** · 김치년*****†
A Survey of Health Checkup Perception of Chemical Handling University Students
H. K. Kim* · S. H. Yum* · S. P. Chung** · D. K. Hwang*** · H. W. Lee**** · C. N. Kim*****†
†Corresponding author: cnkim@yuhs.ac
「연구실안전법」제2조에 따르면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대학생의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해당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조사된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 중 대학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기관의 비율이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로는 대상자의 건강검진 기피, 대상자 파악 어려움, 예산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학부생의 경우 학부 커리큘럼(실험·실습)이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등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참여하는 단기간 작업이 대부분으로 만성적인 노출로 인한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건강 유해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수업의 참여 학부생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8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6개 대학(교)의 실험수업에 작업환경측정 시 학부생에게 배포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0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화학물질 인지 정도,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여부, 건강검진의 필요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건강관리 도움 정도 등을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외 세부적인 결과도 살펴보았다. 화학물질의 성질, 유해·위험성에 대한 화학물질 인지정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 비하여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실안전법상 건강검진 대상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Laboratory Safety Act, Health Checkup,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KRIBB 기관고유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계정번호 : 2020HID7A300308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 연구원(Inst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Yonsei University)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실장(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원(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부장(National Research Safety Headquarters)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 부소장(Inst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Yonse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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