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30. 20:54ㆍ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296호
2024년 제3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제34조∼제38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1. 시험일정
시험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1차 시험 | ’24. 4. 22.(월) 10:00 ∼ ’24. 5. 3.(금) 17:00 | ’24. 7. 6.(토) | ’24. 8. 7.(수) | ’24. 4. 22.(월) 10:00 - ’24. 5. 3.(금) 17:00 ※ 결과 통지 및 보완 완료 : ∼ ‘24. 6. 19.(수) |
제2차 시험 | ’24. 9. 2(월) 10:00 ∼ ’24. 9. 13.(금) 17:00 | ’24. 10. 12.(토) | ’24. 11. 18.(월) |
※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제1차 시험 접수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서류 검토 결과 응시자격 미달, 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험접수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고사장소
시험회차 | 시험지역 | 고사장소 |
제1차 시험 | 전국 6개 지역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접수 시 응시자가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 접수 시 응시자가 직접 선택 |
※ 응시자가 선호하는 고사장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될 경우 ‘추후 배정 고사장’ 선택 후 응시표 확인 기간에 고사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응시자격 세부 기준은 [붙임 1, 2] 참조)
응시자격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 기준(’24. 7. 6.)으로 검토. 시험 종료 후 응시자격 적격 여부 확정을 위해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연락 예정 및 추가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 됨 ※ 안전 업무 : 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
□ 결격사유(연구실안전법 제36조)
결격사유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24. 11. 18.)으로 검토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 및세부내용(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26조)
구 분 | 시험 과목 | 시험 범위 | 검정 시간 | 문항수/배점 | 문제 유형 |
제1차 시험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 관련 법령 | 150분 | 20 /100 | 선택형 (4지 선다형) |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 -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 20 /100 | |||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20 /100 | |||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 20 /100 | |||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 생물(유전자변형생물체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20 /100 | |||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소화 대책 - 소방, 전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20 /100 | |||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 -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인적 과실(Human error)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20 /100 | |||
제2차 시험 |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120분 | 12 /100 | 단답형 서술형 |
※ 상기 내용은 시험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ㆍ규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선다형)
◦ 제2차 시험 : 단답형·서술형
※ 제2차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 칸에 다시 기재 바랍니다.
□ 시험시간
◦ 입실 시간 : 9:00까지
◦ 제1차 시험시간 : 9:30 ~ 12:00(총 150분)
◦ 제2차 시험시간 : 9:30 ~ 11:30(총 120분)
※ 응시자는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고사장은 본 자격시험의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9시 정각에 해당 건물의 1층 주 출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2차 시험 : ‘23년, ’24년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 제1차, 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우라도, 연구실안전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 ’24. 4. 22.(월) 10:00 ~ ’24. 5. 3.(금) 17:00 (12일간)
- 제2차 시험 : ’24. 9. 2.(월) 10:00 ~ ’24. 9. 13.(금) 17:00 (12일간)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접수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자격시험 홈페이지 - 원서접수 신청]에서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본인 사진 첨부 필수(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사진은 JPG, PNG 파일이어야 하며, 크기는 150픽셀X200픽셀 이상, 300dpi 권장, 500KB 이하여야 업로드 가능합니다.
※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사진 변경은 응시표 출력일 직전 주 목요일까지 완료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간 이후 수정할 경우,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본인이 아닌 사진 또는 본인 식별이 불가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원서접수 확인에서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고사장 변경 등)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제출하거나 내용 변경 불가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는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하여 응시 가능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2024년도 제1차 시험에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시험에 미응시/불합격하더라도 2024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응시자는 이에 유의바랍니다.
◦ 과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 결과 ‘적격’을 받은 자는 2024년 제3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차 시험 접수 시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응시 수수료 결제
◦ 응시 수수료: 제1차 시험 25,100원 / 제2차 시험 35,700원
◦ 납부 방법 : 전자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 1
□ 응시 수수료 환불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취소 및 환불
구분 | 환불기준 |
100% 환불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응시자격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인 경우 |
50% 환불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시원서를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고사장이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고사장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경우는 제외)
2. 시험 시설 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시험 관련 고지 오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착오에 대한 정정 공지를 하였을 경우는 제외)
□ 응시표 출력기간
◦ 제1차 시험: ’24. 7. 1.(월) 10:00 ~ 시험 당일 오전 9:30까지
◦ 제2차 시험: ’24. 10. 7.(월) 10:00 ~ 시험 당일 오전 9:30까지
※ 응시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고사장 위치(교통편),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 시각․뇌병변․지체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제출기간 : ’24. 4. 22.(월) 10:00 ∼ ’24. 5. 3.(금) 17:00 (12일간)
◦ 제출된 서류는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검토 결과 보완 필요 시 응시자에게 개별 연락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연락처 확인바랍니다. 잘못된 번호 기입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 보완이 어려운 경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 보완 기간 : ∼ ‘24. 6. 19.(수)
◦ 시험에 합격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거짓(위조)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 및 사문서의 위변조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재응시 불가
응시자격 |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ㅇ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ㅇ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ㅇ 안전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ㅇ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기재된 재학증명서 제출 (예시) 4학년(4년제), 5학년(5년제) ㅇ 안전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ㅇ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도 인정 |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ㅇ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ㅇ 안전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ㅇ 안전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 서류
* 안전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안전업무 경력증명서(붙임3) 등
□ 서류 제출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서류제출은 [자격시험 홈페이지 - 원서접수 신청]에서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결과 통지 및 보완 안내
◦ 결과 통지 및 보완기간 : ∼ ’24. 6. 19.(수) 17:00
◦ 안내 방법 : 1차 시험 접수자 중 응시자격 미달자에 한해 개별통보
6.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문항 이의신청
◦ 가답안 공개일 : ’24. 7. 6.(토) 17:00
◦ 이의신청 기간 : ’24. 7. 8.(월) 09:00 ~ ’24. 7. 10.(수) 17:00
◦ 신청내용 : 출제 문항 오류, 복수정답, 정답 없음 등 문의
◦ 신청방법 : 별도 공지사항 확인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항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 답변은 하지 않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결과 확정답안을 공지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합격자(성적) 이의신청
◦ 신청내용 : 제1차, 제2차 시험 결과(점수, 합격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제1차 시험 : ’24. 8. 7.(수) 10:00 ~ ’24. 8. 9.(금) 17:00 (3일간)
- 제2차 시험 : ’24. 11. 18.(월) 10:00 ~ ’24. 11. 20.(수) 17:00 (3일간)
◦ 신청방법 : 별도 공지사항 확인
◦ 결과안내 :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4. 8. 7.(수) 10:00
◦ 제2차 시험 : ’24. 11. 18.(월) 10:00
□ 합격 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 제1차 시험 : ’24. 8. 7.(수) 10:00 ~ ’24. 8. 9.(금) 17:00
◦ 제2차 시험 : ’24. 11. 18.(월) 10:00 ~ ’24. 11. 20.(수) 17:00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내 합격자발표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 기간 이후에는 홈페이지(나의 시험정보 - 나의 응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심사
◦ 심사 대상 : 제3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최종합격자 전원
※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심사서류 미제출자는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합격자 발표일 이후 공지사항의 안내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 ’24. 11. 18.(월) 10:00 ~ ’24. 11. 22.(금) 17:00
◦ 서류제출 방법 : 추후 별도 공지사항 확인
※ 세부내용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교부
◦ 교부 대상 : 연구실안전관리사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교부 명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부 대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교부 방법 : 응시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주소, 연락처, 사진 등 합격자 응시원서정보 기입)하면 교부 대행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
※ 자격증 신청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온라인 신청
※ 자격증 신청 기간 : ‘24. 11. 29.(금) ∼ ’24. 12. 13.(금)
※ 기간 외에도 상시 신청가능하나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기간 내 신청 권장
8. 계산기 사용 유의사항
◦ 공학용 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 공학용 계산기 허용기준
연번 | 제조사 | 허용기종군 |
1 | 카시오 (CASIO) | FX-901~999 |
2 | 카시오 (CASIO) | FX-501~599 |
3 | 카시오 (CASIO) | FX-301~399 |
4 | 카시오 (CASIO) | FX-80~120 |
5 | 샤프 (SHARP) | EL-501~599 |
6 | 샤프 (SHARP) | EL-5100, EL-5230, EL-5250, EL-5500 |
7 | 유니원(UNIONE) | UC-600E,UC-400M, UC-800X |
8 | 캐논(Canon) | F-715SG, F-788SG, F-792SGA |
9 | 모닝글로리 (MORNING GLORY) | ECS-101 |
※ 허용군 외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관 확인 후 사용 가능. 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계산기 초기화는 제3자가 아닌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는 무관합니다.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9. 응시자 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위조․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고사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 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계산기를 지참하고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허용군 외 계산기 중 응시자가 직접 초기화 불가한 기종은 지참 불가합니다.
※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고사장은 본 자격시험의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9시 정각에 해당 건물의 1층 주 출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청소년의 경우)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및 청소년증
※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는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 연구실안전관리사 모바일 신분증 관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이 아닌 화면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합니다.
◦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고사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바라며,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wifi 불가 전자시계 포함,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실에 있는 시계와 감독관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계는 모두 사용을 금합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미 합격한 자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고사실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아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ㆍ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응시표 등 시험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11.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2.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태블릿,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라디오 등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꺼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은 허용하지 않음.) 13.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 14.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5.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답안을 작성한 행위 16.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행위 1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제1차 시험 답안지는 문제번호가 1번부터 140번까지 단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다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 올바른 답안 표기 방법 및 주의사항 > 1.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2. 답안 표기가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표기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3. 두 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 무효처리 됨 4. 채점자 기입란에 표기 시 무효처리 됨 |
◦ 제2차 단답형·서술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 칸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시험 당일 고사장 내 주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열람하고 싶은 응시자는 합격일 이후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9. 시험 대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
◦ 전화번호 : 1577-9402
◦ 홈페이지 : safelab.kpc.or.kr
붙임 1 |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 기준 |
[ 참고 ] 응시자격 세부내용 |
□ 안전관리 분야 및 안전관리 유사분야의 범위 ㅇ [붙임 2] 의 자격증 해당여부 확인(관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 □ 안전관련학과 및 이공계학과의 범위(관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의 표준분류체계) ㅇ 안전 관련 학과의 범위 - 대학정보공시센터의 표준분류체계에서 안전공학 및 방재공학 계열*에 속하는 학과 * 공학(대계열) - 산업·안전(중계열) - 안전공학, 방재공학(소계열) 예시) 안전공학과, 안전보건공학과, 소방안전학과, 산업안전관리과 등 ㅇ 이공계 학과의 범위 - 대학정보공시센터의 표준분류체계에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속하는 학과 중 안전 관련 학과를 제외한 학과 □ 안전 업무 경력의 범위 ㅇ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활동한 이력 - 법적 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력 - 기타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과학기술 분야*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력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 안전업무 경력 증빙방법 ㅇ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본인 담당 업무 필수 기재) ㅇ 회사 제공양식이 없거나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증명서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붙임 3]의 기타 안전 업무 경력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첨부 필수 ㅇ [붙임 4] 사실확인서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붙임 3]과 함께 제출 - 기타 안전 업무 경력증명서에 대표자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자로서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현재는 폐업된 사업장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자로서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현재는 폐업된 사업장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자로서 사업주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붙임 2 | 안전관리 분야 및 안전관리 유사분야의 범위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기술ㆍ기능 분야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25 안전관리 (2/42) | 251 안전관리 (27)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건설안전 | 건설안전 | 건설안전 | ||||
기계안전 | ||||||
산업안전 | 산업안전 |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 ||||
소방 | ||||||
소방설비(기계분야) | 소방설비(기계분야) | |||||
소방설비(전기분야) | 소방설비(전기분야) | |||||
인간공학 | 인간공학 | |||||
전기안전 | ||||||
화공안전 | ||||||
화재감식평가 | 화재감식평가 | |||||
농작업안전보건 | ||||||
방재 | ||||||
252 비파괴검사 (15) | 누설비파괴검사 |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비파괴검사 | ||||||
와전류비파괴검사 | ||||||
자기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
16 기계 (7/75) | 161 기계제작 (12) | 기계 | 기계가공 | 컴퓨터응용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 |
컴퓨터 응용 밀링 |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 |||||
일반기계 | ||||||
기계설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정밀측정 | 정밀측정 | |||||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30) | 건설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
산업기계설비 |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전자부품장착 | 전자부품장착 | |||||
농업기계 | 농업기계 | |||||
농기계정비 | ||||||
자동화설비 | 자동화 설비 | |||||
반도체설비보전 | ||||||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 | ||||||
163 철도(5)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
철도차량정비 | 철도차량정비 | |||||
164 조선(7) | 선박기관정비 | |||||
선체건조 | ||||||
선체설계 | ||||||
조선 | 조선 | |||||
조선선체 | ||||||
조선의장 | ||||||
165 항공(6) | 항공 | 항공 | ||||
항공기관 | ||||||
항공기정비 | ||||||
항공기체 | ||||||
항공전기ㆍ전자 정비 | ||||||
166 자동차(8) | 자동차보수도장 |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자동차차체수리 | ||||||
차량 | ||||||
그린전동자동차 | ||||||
167 금형ㆍ공작 기계(7) | 금형 | 금형 | 금형 | |||
사출금형 | 사출금형 | |||||
프레스금형 | 프레스금형 | |||||
18 화학 (2/12) | 181 화공(9) | 정밀화학 | ||||
화공 | 화공 | |||||
화약류제조 | 화약류제조 | |||||
화학분석 | 화학분석 |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182 위험물(3)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20 전기ㆍ전자 (2/38) | 201 전기(16) | 건축전기설비 | ||||
발송배전 |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
전기응용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
| | | 철도전기신호 | |||
202 전자(22) | 광학 | |||||
광학 기기 | ||||||
로봇기구개발 | ||||||
로봇소프트웨어개발 | ||||||
로봇하드웨어개발 | ||||||
반도체 설계 | ||||||
산업계측제어 | ||||||
의공 | 의공 | |||||
의료전자 |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전자계산기제어 | ||||||
전자 | 전자 | 전자 | 전자 | |||
임베디드 | ||||||
전자응용 | ||||||
전자캐드 | ||||||
3D프린터개발 | ||||||
3D프린터운용 | ||||||
26 환경ㆍ에너지 (2/35) | 261 환경(22) | 대기관리 | ||||
대기환경 | 대기환경 | |||||
생물분류(동물) | ||||||
생물분류(식물)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수질관리 | ||||||
수질환경 | 수질환경 | |||||
자연생태복원 | 자연생태복원 | |||||
자연환경관리 | ||||||
토양환경 | 토양환경 |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 ||||
환경 | ||||||
온실가스관리 | ||||||
환경위해관리 | ||||||
262 에너지·기상 (13) | 기상 | |||||
기상감정 | ||||||
기상예보 | ||||||
방사선관리 | ||||||
원자력 | ||||||
원자력발전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일부 <개정 2023. 11. 14.>
붙임 3 | 기타 안전 업무 경력증명서 양식 |
기타 안전 업무 경력증명서 | ||||||||||||||
제출인 (본인)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소 | ||||||||||||||
기타 안전 업무 세부 경력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0]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제출인(본인) | (서명 또는 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
유의사항 | ||||||||||||||
이 증명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4 | 사실확인서 양식 |
사 실 확 인 서
본 사실확인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첨 부 : 입증인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20 년 월 일 (입증인)성명: (인) |
입증인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 응시자와의 관계 | ||||
주소 | |||||
근무처 | 직위 | 근무처 전화번호 |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응시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본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ㆍ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입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
수집목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 |
수집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
이용기간 | 수집목적 달성 시 폐기 |
※ 입증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함 | □ 동의하지 않음 |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 사실
응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주소 | 연락처(휴대전화) | ||||||
근 무 직 장 명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내용 | 비 고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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