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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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 사례 ♬
의료기관에서도 맨홀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맨홀 뚜껑의 무게 70kg 이상 발생되고 있어 요통재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맨홀 뚜껑을 들고자 할 경우 우리는 맨홀 뚜껑 개폐기 사용으로 육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들다가 맨홀 뚜껑으로 끼임 사고가 발생되어 맨홀 뚜껑과의 거리 확보를 통해 끼임 사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2023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사례집"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다루어 봤습니다. ▲ 중부도시가스가 지렛대 원리에 착안해 개발한 맨홀뚜껑 개폐기
2023.09.10 -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기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