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작업 / 간헐적 작업 / 임시작업 / 단시간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관계법규에서 표현 되어지는 용어 중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사용할 시 법규 위반사항에 놓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의 제2조(정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