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서의 차량 :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사고 발생 방지
운전을 하면서 경사로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법규를 확인하고 이행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47호, 202..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