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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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서의 차량 :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사고 발생 방지
운전을 하면서 경사로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법규를 확인하고 이행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47호, 202..
2023.06.27 -
환풍구 안전조치로 추락위험 방지!!
환풍구 안전조치 = 추락위험 방지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 개최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로 최종 집계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27명의 관람객들이 해당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내 환풍구가 붕괴되며 지하 18.7m로 올라가 있던 인원 전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환풍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법규를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의해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