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6일(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검토한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지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의료인인 보건관리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의 관리를 위한 채혈 등 의료행위 업무 범위에 대한 업무해석입니다. 산업보건의(의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혈당 체크 등 의료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