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리조트/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채용(~6.14까지)
2021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의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직접고용하여여 하고,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대재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에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 본사(여의도 63스퀘어)에서 근무할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연계된 위험성평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업장 내 근골격계질환 관련 예방점검 등 보건관리 업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 하나인 호텔의 경우도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