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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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불법행위는?
소화전 5M 화재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을 하는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옥외소화전의 사용을 무력화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천스포츠화재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
2023.06.12 -
의료시설 내 화재예방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부터,,
의료시설은 연평균 1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수가 다른용도 화재의 인명피해수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National Fire Data System)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2010~2019년(10년)까지 평균 화재건수는 42,652건, 인명피해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재산피해 443,13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에 큰 충격으로 나타난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에 이어 2019년 9월 24일 경기 김포시 풍무동 요양병원 화재(사망 3명, 부상 56명), 2020년 7월..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