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2023. 6. 12. 12:49안전보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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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업재해현황분석(고용노동부 발행)을 살펴보면, 재해유형에 있어 넘어짐이 23,957명(19.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질병  20,435명(16.65%), 떨어짐 14,775명(12.04%), 끼임 13,668명(1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짐 재해유형은 과거 '추락'으로 불리웠으나,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의 원칙에서 제거 - 대치 - 격리 - 환기 - 보호구로 접근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즉 제38조(안전조치)의 제3항에 의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떨어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의해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로)  추락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상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비쌀 수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되는 고정식 사다리라면 설치를 권장합니다.

고정식사다리 등받이울과 추락방지시스템
안전대 체결 후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 : 출처는 3M

 다음으로 개인보호구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지금까지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여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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