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불법행위는?

2023. 6. 12. 12:27안전보건 리뷰

728x90
반응형
소화전 5M


화재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을 하는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옥외소화전의 사용을 무력화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천스포츠화재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차량 파손 후 소화활동

국내에서도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추가로)  소방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에 물품 등을적치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일선소방서들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피난통로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방화스크린 등의 비상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옥내소화전 등의 소화설비나 구조대, 완강기 등의 피난설비도 해당됩니다.

COVID-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출입통제 목적으로 비상구에 시건장치를 체결하였던 상황을 여러차례 목격하곤 했습니다.

흔히 자물쇠로 잠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옥상과 같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화재감지 연동 혹은 방재센터의 수동조작에 의해 비상구가 개방되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자물쇠의 경우는 다릅니다.
인위적으로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절대 솟아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미리 조치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기 위해 혹은 밥을 먹기 위해 지하층 식당을 방문합니다. 지하층에는 비상구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그중 하나의 비상구에 자물쇠로 잠가놨다. 이럴 때 우리는 피난유도등을 보고 대피를 하다보면 막다른 길에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족, 동료의 안전을 위해 조금의 수고를 가져가시는게 어떠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