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 12:34ㆍ안전보건자료
본 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기소 ·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6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건은 34건입니다.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이 82.4%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 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반 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 위반 44.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위험성 추정이 생략되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소사건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성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CSO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계열사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성이 큰 경우 그룹 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룹 오너가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거나 각종 정기보고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면 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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