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경고표지 부착 사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 (경고표지의 부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이하인 경우에는..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