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경고표지 부착 사례

2023. 6. 7. 13:06안전보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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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 (경고표지의 부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만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상 단면으로 접근하였을 때, 물질명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경고표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대마다 개별 포장에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 사진은 어떠한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작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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