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안전경영대상 신청 : ~2023.10.13
Ⅰ. 개 요 1. 목 적 ○ 기업경영에 있어서 산재예방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도모 ※ 추진근거 : 정부의 책무 중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붇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산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2. 기본 방침 ○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 - 고용노동부․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시상 기획․조정업무를 수행 -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심사․집행위원회를 구성, 세부심사 및 시상식 등 실무 업무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행 ○ 심사의 공정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류심사(1차)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심사(2차) 실시 ○ 시상 부문별..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