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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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표지 부착 사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 (경고표지의 부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이하인 경우에는..
2023.06.07 -
GHS의 이해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에서는 2003년 GHS 지침서 초판을 발간하고, 매 2년마다 개정 발간하고 있어 2021년 제9차 개정을 하였으며, 2023년 제10차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보다 넓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UN에서 도입하였습니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