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안전조치로 추락위험 방지!!
2023. 6. 8. 21:48ㆍ안전보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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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안전조치 = 추락위험 방지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 개최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로 최종 집계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27명의 관람객들이 해당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내 환풍구가 붕괴되며 지하 18.7m로 올라가 있던 인원 전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환풍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법규를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의해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든 환기구는 국토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밀히 살펴보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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